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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 마 킹 이설 비 는E U 의기계 규 정20 0 6/ 42 /EC (하 기 A 1 )과E M C 규정201 4/30/ EU (하 기 A 2 )에적 합합니 다 .  다만 ,이설 비 의특주 사양의내 용에따라서 는 ,CE마킹 의대 상 에 서제 외 될경 우 가있 습 니 다 . A1 . 이 장비 를 EU 가 맹국 에 설치할 경우 에 있어서 , 조작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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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고 표 xvi
3.2.1 의취급 xvi
3.2.2 ,부상 xvii
3.2.3 의영향 xviii
3.2.4 의취급 xxi
3.3 의 표 xxiii
3.3.1 장비의파손 xxiii
3.4 라벨착 위치 xxviii
i
CE
이설는E의기계정2006/42/EC(하 A1)과E규정2014/30/EU(하 A2)에적합합니 .
다만 ,이설의특주사양의내용에따라서 ,CE마킹의대서제될경가있 .
A1.
이 장비를 EU 맹국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 조작매뉴얼 , CE 선언문 , 조작화면 문자 및 경고라벨
용되는 언어의 EU 맹국 공어 대응에 관한 주
고라벨을제 ,언어는영만을사용합니 .
n
요점
경고라벨은, 픽토그래프, 또는 경고이 들어가는 경우, 영, 중국, 한국, 일어의 4개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
A2.
EMC 에 관한 내
전자파 내성 (Immunity)
EN61000-6-2규격의시험준을만족합니 .
전자파 방출 (Emission)
EN55011규격에의한ISM기의분류Group1,ClassA 의시준을만합니다 .
n
요점
Class A 기기는 공업환경에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 다른 환경에 있어서 전자양립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잠재적으
곤란할 수 있습니 . 상세내 , EN55011 규격을 참조여 주십시오 .
ii
1. 에 대해
하신기계를안전고정확하게사용하기위는본매에기어있는안전성에관한규칙 ,
에따라사용해주기바랍니 .그러나이매뉴에안전에관한모든항목을세부적지명 ,
기재지못하는점이해주길바랍니 .
따라서취급자자신의안전에대한정한판단이대단히중요하다는점을유길바랍니 .
1.1 전에 대한 부
계자의 안를 위해 , 본 장비 ( 외부공급 장치도 포 ) 를 공급함에 있어 , 각에서 정해져 있
는 안기준 및 조건에 따라서 인스톨 해야 합니 .
그리 , 본 장비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해국의 안법과 규을 준수할 책이 있습니 . 본 장비를 취
는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하여 주십시 .
1.1.1 의 정의
1.안전 ,모든작업에우선한다 .
2.안전 ,어떠한업다도중요시한다 .
3.안전 ,작능률의기반이 .
4.안전 ,우 ,작업환경의정 (
) 터시작한다 .
1.1.2 , 부상의 원
고의 대부 , 일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니다 . 따라서 ,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는 것
이 중합니 .
전하지 않은 행위
발생요의무시
좁은장소에서의기계조나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장
자세로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기의사과불안전한기계
안전을확보할수없는속도에의한기계작이나작업
안전장치를해한채기계작이나작업
운전중인기에서의작
의장난
안전한보호구를사용하지않고보
점검작업
1.2 의 사
계의 유지수 등을 실행할 경 , 반드시 보를 사용해 주십시 .
멧 : 전작업시
보호안경 : 유해광선 ,윤활제도포시 ,유용제의취
흡보호구 : 유기의취급시
보호장갑 : 활제도포시 ,유용제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