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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CE 마 킹 이설 비 는E U 의기 계 규정20 0 6/ 42 /EC (하기 A 1 )과E M C 규정2 0 04/108/EC (하기 A 2 )에적 합합니 다 .  다만 ,이설 비 에스페 셜 옵션사양 이있 을경 우는 ,CE마킹의대 상외 가됩 니다 . A1 . 이 장비 를 EU 가맹국 에 설치할 경우 에 있어서 , 조작 메뉴얼 , CE 선언문 , 조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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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 표 xvii
3.3.1 의영향 xvii
3.3.2 장비의파손 xix
3.4 라벨착 위치 xxii
i
CE
이설는E의기규정2006/42/EC(하기 A1)과E규정2004/108/EC(하기 A2)에적합합니 .
다만 ,이설에스페옵션사양이있을경우는 ,CE마킹의대상외가됩니다 .
A1.
이 장비를 EU 가맹국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 조작메뉴얼 , CE 선언문 , 조작화면 문자 및 경고라벨
용되는 언어의 EU 맹국 공어 대응에 관한 주
고라벨을제 ,언는영어만을사합니 .
n
요점
경고라벨은, 픽토그래프, 또는 경고이 들어가는 경우, 영, 중국, 한국, 일어의 4개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
A2.
EMC 에 관한 내
전자파 내 (Immunity)
EN61000-6-2규격의시험준을만족합니 .
전자파 방 (Emission)
EN55011규격에의한ISM기의분류Group1,ClassA 의시준을만합니다 .
n
요점
Class A 기기는 공업환경에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 다른 환경에 있어서 전자양립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잠재적
곤란할 수 있습니 . 상세내용 , EN55011 규격을 참조여 주십시오 .
ii
1. 에 대해
하신기계를안전고정확하게사용하기위는본메에기어있는안전성에관한규칙 ,
에따라사용해주기바랍니 .그러나이메에안전에관한모든항목을세부적인것지명 ,
기재지못하는점이해주길바랍니 .
따라서취급자자신의안전에대한정한판단이대단히중요하다는점을유길바랍니 .
1.1 전에 대한 부
계자의 안를 위해 , 본기 ( 외부공급 장치도 포함 ) 를 공급함에 있어 , 각국에서 정해져 있
기준 및 조건에 따라서 인스톨 해야 합니 .
그리 , 본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해국의 안법과 규을 준수할 책이 있습니 . 본기를 취급하는 담
당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도록 책지고 관리하여 주십시 .
1.1.1 전의 정
1.안전 ,모든작에우한다 .
2.안전 ,어떠한업도중요시한다 .
3.안전 ,작능률의기반이 .
4.안전 ,우 ,작업환경의정 (
) 부터시작한다 .
1.1.2 , 부상의 원인
고의 대부 , 일어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입니 . 따라서 , 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중합니다 .
전하지 않은 행위
발생요의무시
좁은장소에서의기계조나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장
자세로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기의사과불안전한기계
안전을확보할수없는속도에의한기계작이나작업
안전장치를해한채기계작이나작업
운전중인기에서의작
의장난
안전한보호구를사용하지않고보
점검작업
1.2 보호의 사
계의 유지수 등을 실행할 경 , 반드시 보를 사용해 주십시 .
멧 : 전작업시
보호안경 : 유해광선 ,윤활제도포시
흡보호구 : 용제의취
보호장갑 : 윤활제도포시
윤활제 ( 구리 ) 도포시의 주의사항
w
경고
구리스 등의 윤활제 , 눈에 들어가면 , 염증을 일으킬 수 있로 주의해 주시오 . 취급시에는 , 보호안경 등을 사
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 .
구리스 등의 윤활제 , 피부에 닿으 , 염증을 일으킬 수 있로 주의해 주십시오 . 취급시에는 , 보호장을 사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 주십시 .
구리스 등의 윤활제 , 잘못해서 마시 , 설 , 구토를 하게 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