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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CE 마 킹 이 설 비 는 E U 의 기 계 규정 20 0 6/ 42 /EC (하기 A 1 )과 E M C 규정 2 01 4 /30/ EU (하 기 A2 )에 적 합합니 다 . 다만 , 이 설비 의 특주 사양의 내 용에 따라 서 는 , CE 마 킹 의 대 상 에 서 제 외 될 경 우 가 있 습 니 다 . A1 .  이장비 를EU 가맹 국에설치할경우 에있어서 ,조 작매 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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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 표 xvii
3.3.1 의영향 xvii
3.3.2 장비의파손 xix
3.4 라벨착 위치 xxii
i
CE
이 설는 E의 기규정 2006/42/EC(하기 A1)과 E규정 2014/30/EU(하 A2)에 적합합니 .
다만 , 이 설비의 특주사양의 내용에 따라 , CE 마의 대서 제될 경가 있 .
A1.
이장비를EU 가맹국에설치할경우에있어서 ,조작매뉴얼 ,CE 선언문 ,조작화면문자및경고라
용되는언어의EU 맹국공용어대응에관한주
고라벨을 제 , 언어는 영만을 사합니 .
n
요점
경고라벨은, 픽토그래프, 또는 경고이 들어가는 경우, 영, 중국, 한국, 일어의 4개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
A2.
EMC 에관한내
전자파 내성 (Immunity)
EN61000-6-2 규격의 시험준을 만족합니 .
전자파 방 (Emission)
EN55011 규격에 의한 ISM 기의 분류Group 1, Class A 의 시험기준을 만족합니 .
n
요점
Class A 기기는 공업환경에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 다른 환경에 있어서 전자양립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잠재적
곤란할 수 있습니 . 상세내용 , EN55011 규격을 참조여 주십시오 .
ii
1. 에 대해
하신기계를안전고정확하게사용하기위는본메에기어있는안전성에관한규칙 ,
에따라사용해주기바랍니 .그러나이메에안전에관한모든항목을세부적지명 ,
기재지못하는점이해주길바랍니 .
따라서취급자자신의안전에대한정한판단이대단히중요하다는점을유길바랍니 .
1.1 전에 대한 부
계자의 안를 위해 , 본기 ( 부공급 장치도 포 ) 를 공급함에 있어서 , 각국에서 정해져 있
기준 및 조건에 따라서 인스톨 해야 합니 .
그리 , 본기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해국의 안전법과 규을 준수할 책이 있습니다 . 본기를 취급하는 담
당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도록 책지고 관리하여 주십시 .
1.1.1 의 정의
1.안전 ,모든작에우한다 .
2.안전 ,어떠한업보다도중요시한다 .
3.안전 ,작능률의기반이 .
4.안전 ,우 ,작의정 (
) 부터시작한다 .
1.1.2 , 부상의 원
고의 대부 , 일어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입니 . 따라서 ,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는 것
이 중합니 .
전하지 않은 행위
발생요의무시
좁은장소에서의기계조나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장
자세로작업
안전을확보할수없는기의사과불안전한기계
안전을확보할수없는속도에의한기계작이나작업
안전장치를해한채기계작이나작업
운전중인기에서의작
의장난
안전한보호구를사용하지않고보
점검작업
1.2 의 사
계의 유지수 등을 실행할 경 , 반드시 보를 사용해 주 .
멧 : 전작업시
보호안경 : 유해광선 ,윤활제도포시
흡보호구 : 용제의취
보호장갑 : 윤활제도포시
활제 ( 구리 ) 도포시의 주의사항
w
경고
구리스 등의 윤활제 , 눈에 들어가면 ,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 . 취급시에 , 보안경 등을 사
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 .
구리스 등의 윤활제 , 피부에 닿으 , 염증을 일으킬 수 있로 주의해 주십시오 . 취급시에 , 보호장갑을 사용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 주십시 .
구리스 등의 윤활제 , 잘못해서 마시 , 설 , 구토를 하게 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