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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 마 킹 이 설 비 는 E U 의 기 계 규정 20 0 6/ 42 /EC (하기 A 1 )과 E M C 규정 2 01 4 /30/ EU (하 기 A2 )에 적 합합니 다 . 다만 , 이 설비 의 특주 사양의 내 용에 따라 서 는 , CE 마 킹 의 대 상 에 서 제 외 될 경 우 가 있 습 니 다 . A1 . 이장비 를EU 가맹 국에설치할경우 에있어서 ,조 작매 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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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킹
이 설비는 EU의 기계규정 2006/42/EC(하기 A1)과 EMC규정 2014/30/EU(하기 A2)에 적합합니다 .
다만 , 이 설비의 특주사양의 내용에 따라서는 , CE 마킹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습니다 .
A1.
이장비를EU 가맹국에설치할경우에있어서 ,조작매뉴얼 ,CE 선언문 ,조작화면문자및경고라벨로
사용되는언어의EU 가맹국공용어대응에관한주의
•
경고라벨을 제외하고 , 언어는 영어만을 사용합니다 .
n
요점
경고라벨은, 픽토그래프만, 또는 경고문이 들어가는 경우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의 4개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2.
EMC 에관한내용
•
전자파 내성 (Immunity)
EN61000-6-2 규격의 시험기준을 만족합니다 .
•
전자파 방출 (Emission)
EN55011 규격에 의한 ISM 기기의 분류:Group 1, Class A 의 시험기준을 만족합니다 .
n
요점
Class A 기기는 공업환경에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 다른 환경에 있어서 전자양립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잠재적으로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 EN55011 규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ii
1. 안전에 대해서
구입하신기계를안전하고정확하게사용하시기위해서는본메뉴얼에기재되어있는안전성에관한규칙 ,
지시에따라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이메뉴얼에안전성에관한모든항목을세부적인것까지명시 ,
기재하지못하는점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
따라서취급자자신의안전에대한정확한판단이대단히중요하다는점을유념하시길바랍니다 .
1.1 안전에 대한 부탁
작업관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 본기 ( 외부공급 장치도 포함 ) 를 공급함에 있어서 , 각국에서 정해져 있는
안전기준 및 조건에 따라서 인스톨 해야 합니다 .
그리고 , 본기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해당국의 안전법과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기를 취급하는 담
당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가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하여 주십시오 .
1.1.1 안전의 정의
1.안전은 ,모든작업에우선한다 .
2.안전은 ,어떠한업무보다도중요시한다 .
3.안전은 ,작업능률의기반이다 .
4.안전은 ,우선 ,작업환경의정비 ( 정리
•
정돈 ) 부터시작한다 .
1.1.2 사고 , 부상의 원인
사고의 대부분은 ,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입니다 . 따라서 ,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 안전하지 않은 행위
•
사고발생요인의무시
•
좁은장소에서의기계조작이나작업
•
안전을확보할수없는장소
•
자세로작업
•
안전을확보할수없는기계의사용과불안전한기계조작
•
안전을확보할수없는속도에의한기계조작이나작업
•
안전장치를해제한채기계조작이나작업
•
운전중인기계상에서의작업
•
작업중의장난
•
안전한보호구를사용하지않고보수
•
점검작업
1.2 보호구의 사용
기계의 유지보수 등을 실행할 경우는 , 반드시 보호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
헬멧 : 보전작업시
보호안경 : 유해광선 ,윤활제도포시
호흡보호구 : 유기용제의취급시
보호장갑 : 윤활제도포시
■ 윤활제 ( 구리스 ) 도포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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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구리스 등의 윤활제는 , 눈에 들어가면 ,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취급시에는 , 보호안경 등을 사용
해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
구리스 등의 윤활제는 , 피부에 닿으면 ,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취급시에는 , 보호장갑을 사용해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
구리스 등의 윤활제는 , 잘못해서 마시면 , 설사 , 구토를 하게 됩니다 .
